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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경찰, 범죄자 동의 없이도 '머그샷 공개' 검토

2022-09-23 2 Dailymotion

[단독] 경찰, 범죄자 동의 없이도 '머그샷 공개'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까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사진이 현재 모습과 좀 달랐었죠.<br /><br />사실 범죄자 신상 공개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.<br /><br />경찰이 현재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머그샷 공개를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후드티를 뒤집어쓴 채 고개를 숙이고, 마스크로 얼굴까지 가린 이 남성은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입니다.<br /><br />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려보지만, 이미 신상 공개 때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체포한 범인을 촬영하는 경찰의 머그샷이 공개된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행법상 당사자 동의가 없이는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어 대부분은 신분증 사진을 사용합니다.<br /><br />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공개된 신분증 사진과 비교하면 사실상 다른 사람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경우도 신분증 사진이 실물과는 차이가 확연합니다.<br /><br />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 피의자 동의 없이도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두 법에 의해 이뤄지는데, 현재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을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두 법을 개정하는 방안과, 새롭게 다시 유권해석을 받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경찰청은 "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온라인 성착취, 스토킹 살인 등 잔혹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보다 강력한 신상공개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#머그샷 #경찰청 #신상공개 #사회적합의 #성폭력범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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